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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생생후기

[부동산 경매 도전기1] EP2. 우체국 내용증명 온라인 처리 방법

소소쿠 2020. 5. 8. 22:25

 

 

낙찰을 받았으니 명도를 해야하는데...
명도는 ... 어렵다...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나도 쉬울 줄 알았지만 정말 감정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정인 것 같다.

나는 낙찰일에 물건지 방문해서 채무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명도비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를 봤지만, 이사를 언제갈지에 대해서는 채무자분께서 말씀해주지 않으셨다. 이틀내로 연락주신다더니.. 대답없는 그대....ㅠㅠㅠ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보내려고 했던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용 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채무자나 임차인에게 보내는 경고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내용은 대략
“나는 몇월 몇일에 낙찰을 받아, 채무자 혹은 임차인이 언제까지 이사를 해주기를 원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무슨 무슨 법에 근거하여 몇월 몇일 부터는 해당 부동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 형식은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
여기에 이사를 빨리갈 시에는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할 의향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도 좋다.

구글에 부동산 경매 내용증명 을 치면 템플릿이 나오는 게 많으니 그걸 이용하여 적으면 훨씬 쉽다.
나도 다른 분이 쓰시던걸 받아서 내 경우를 대입해 내용을 살짝 수정해서 사용했다.

 

보내는 방법은 정말 쉽다.

 

온라인으로 우체국 홈페이지에 방문해, 내용증명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신청을 눌르고,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된다.


반송불필요를 체크하면, 채무자 혹은 임차인이 부재했더라도, 나에게 반송이 오지 않기 때문에 반송으로 인해 드는 반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머리가 나쁘면 돈이 나가는 케이스

나는 두번 결제가 됐는데 왜냐면... 처음에 채무자분 이름을 잘못 기입해서 보냈다..... 후..
나는 두장짜리라서 금액이 좀 나왔는데, 대부분 4-5천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

진짜 멍청이도 아니고 ㅠㅠㅠ 성격이 이런데서 나온다.. 꼼꼼하지 못하고 성격이 급함..

암튼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채무자분께 문자를 보냈다. (낙찰일에 채무자분 만나서 번호교환도 함)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셔서, 이번주에 다른집 월세를 계약할 수도 있을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다른일이 나중에 터졌지 하핳하....

암튼!
내용 증명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정말 쉽게 처리 가능하다.
내용 증명 어려울 것 하나도 없고, 진짜 하다보면 다 된다.

 

대상자가 받으면 이런것도 오더라..
신기!
내가 발송 불필요를 체크를 안했나...?
첫번째꺼는 안오던데 두번째껏만 왔따...

 

 

암튼!

낙찰받고 진짜 막막한데.. 하나하나 닥치는 문제를 처리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정말 많은 것 같다.

이 다음은 명도 편으로 돌아와야겠다..!
명도 할말 많지 ㅠㅠㅠㅠ

그럼 다음편에서 계속...!!!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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