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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셀프 설립기 (3) : 정관 작성 시, 필수 수정, 추가사항/ 잔고증명 / 인감신고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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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셀프 설립기 (3) : 정관 작성 시, 필수 수정, 추가사항/ 잔고증명 / 인감신고서

소소쿠 2020. 5. 23. 10:08

 

저번에 기본 사항을 다 작성했다면, 이번에는 정관, 인감신고서 등, 복잡한 것들을 처리할 시간이다...

맨처음에 진짜 이런 것들 다 하나도 모르고 너무 막막했었는데, 나도 인터넷으로 손품을 많이 팔아서 정보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일단, 기본사항을 다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인의 기본 사항이 쫙 정리되어 나온다.

나같은 경우, 목적은.,,, 한 20개 넘게 넣은 것 같다.
그냥 될 수 있는거 다 넣었다.
목적의 경우, 법인 설립 후에 넣으려고 하면 다 돈을 주고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에 모든 내용을 다 넣는 것이 좋다.

 

 

 

마의 구간,,, 첨부서면칸에 왔다...

 

여기서부터 정말 열받는 일이 많다.
첨부서면을 하기 전에, 기본 사항의 내용이 맞는지 2번 3번 더 확인해야한다.
첨부서면을 마친 후에 기본 사항을 변경하고 싶다면, 첨부서면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정관도 다시 써야하고, 인감 신고서도 다시 작성해야하며,,
첨부서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니까 꼭꼭 기본사항을 먼저 체크하길 추천!!!

보정명령 떠도,,, 다시 다해야된다 ㅠㅠ

첨부서면 칸에서는, 크게 봐야할 내용은, 정관, 금융기관 증명서 발급신청, 인감신고서 인 것 같다.
나머지는 형식적인 느낌이 크다.

먼저 제일 중요한 정관부터 얘기를 해보자!

1. 정관
정관이란, 회사의 사칙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는 것이다.
즉 내가 설립할 법인 회사에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회사를 운영할 것이냐는 것이다.
정관의 경우, 포스팅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해놓지 않고, 법무사에게 상담하세요 라는 등의 광고성 글이 정말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후


간단히 말하자면, 감사의 사임,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내용을 추가로 넣어야, 나중에 법인 운영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도 아직 설립해놓고, 해당 내용을 사용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추후에 법인의 수익을 분배할때,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

(1) 감사의 사임
- 자본금 10억 이하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현물로 할 수있다.
(3) 중간배당의 규정
- 회사는 연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4) 임직원의 퇴직금, 상여금
-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는 내용이 대략적인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 메일로 보내드렸었으나 현재 블로그 확인을 못하기때문에 보내드리기 어렵다 ㅠㅠ

 

2. 금융기관 증명서 발급신청
이건 대표이사의 통장에 자본금을 넣을 만큼의 돈이 있냐를 체크하는 과정이다.
나는 은행가서 잔고증명서를 뽑아야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저기에 금융기관 발급요청만 하고, 잔고증명서 작성을 누르면 끝이다.
나의 경우 신한은행을 이용했으며, 따로 비용은 들지 않았다.
괜히 온라인으로 은행 잔고 증명서 따로 요청해서 돈만 들었음 ㅠㅠ 젠장

그냥 발급 요청만 하면 되니, 미리 잔고증명을 뽑지 말길 바란다!
만약에 그날 잔고증명 요청을 하면, 해당 은행에 입출금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돈을 써야한다면 미리 빼놓고 해야한다.

발급요청은 9-6사이에만 가능하다.
꼭 이시간을 지켜서 해야한다! 안되면 발급 요청이 안됨.

그리고, 잔고증명은 꼭 등기신청 당일로 진행해야한다. 아니면 보정명령이 뜬다.

 

3. 인감신고서
인감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감 등기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한 후에 스캔을 하면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등기소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열받게 자꾸 프로그램이 안열리고, 열려도 작동이 안되고 이런식이다.
나는 구라제거기를 이용해서 모든 액티브x를 삭제하라고 권장받았는데, 해도 안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전화해서 상담하니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해서 해결을 해주시더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읍시다ㅋㅋㅋㅋㅋㅋ
새삼 감동을 받았다....
역시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 멋지심 ㅠㅠㅠ
나는 한 3번정도 안되서,, 3번정도 전화해서 해결을 한 후에 사용했다.
나는 법인등기 신청 전에 한번 수정해서 작성을 했고, 보정명령이 한번 더 떠서 수정한 후에 다시 제출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등록면허세 납부와 수수료 납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청까지의 과정은 다음 포스팅에서 공유하겠다!
다들 꼼꼼하게 확인해서 두번 세번 보정뜨지 않게 하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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