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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셀프 설립기 (1) : 법인 상호명 정하기, 법인 인감 도장 주문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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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셀프 설립기 (1) : 법인 상호명 정하기, 법인 인감 도장 주문하기

소소쿠 2020. 5. 20. 08:11

법인을 처음 설립할때, 먼저 상호명을 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명은 법인명, 즉 나의 법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명은 다른 곳과 중복되면 안되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중복된 업종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인터넷 등기소 > 법인상호검색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해서 좌측 하단에 보면, 법인상호를 검색할 수가 있다.
법인 상호 검색에 들어간다.

관할등기소 : 전체등기소 > 검색어에 자신이 하고 싶은 법인명 검색~!

법인명을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안나오면 된다.

나의 경우, 뭘로 할까 엄청 고민되더라..
맨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하지 뭐~~~
이랬는데, 막상 도장을 파고 실제로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고민이 됐다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부모님한테 막 여쭤보고 여기저기 물어봐서, 제일 맘에 들고, 기존에 없는 상호명으로 결정했다.

맘에드는 법인명을 쳐봤는데, 아무것도 안나오길래 법인 인감도장 바로 신!청!

법인 인감도장의 경우, 저런식으로 ~~주식회사 같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회사명칭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인터넷에 보니 법인 인감 도장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좀 헷갈려서 여기저기 물어봤다.


* 법인도장 조건
- 잉크 충전식으로 해서 쓰는 건 안됨
- 사용인감 같이 ~~인 이렇게 4글자만 들어가는 것도 안됨
-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함

크기에도 제한이 있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그냥 인터넷에 법인 인감 도장을 치면 많이 나온다.
난 거기중에서 그냥 제일 싼걸로 했다.

도장쓸 일 많다고, 예쁜 거 하라는 분도 많은데, 나는 뭐든 잘 잃어버려서, 크기가 작고 저렴한 것으로 했다ㅎㅎ
지갑에 쏙 들어가게..
배송비까지 다해서 7,610원 이였다!

요즘 오프라인으로 도장 파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도 되게 좋은 듯 했다.
근데 왜 배송 안오냐고,,, 오늘은 꼭 왔으면 좋겠다 ㅠㅠ

그럼 다음 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규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하기로 돌아오겠다! :)

다들 성투하세요!
그럼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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