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의 재테크 포트폴리오

1인 법인 셀프 설립기 (2) : 법인 신규 설립 신청하기 본문

부동산 경매/법인 셀프 설립기

1인 법인 셀프 설립기 (2) : 법인 신규 설립 신청하기

소소쿠 2020. 5. 21. 10:07

 

인감도장이 왔다면, 이제는 법인 신규 설립을 신청할 차례이다!
내가 이거 어제 하면서,, 열이 좀 받았는데 ^^,,
그래도 하면된다,,

결국은 어제는 신청 못했지만,, 오늘 다시 해서 드디어 신청했따!!@!@!@@@@@@!
얼른 승인떠라,,,!!!

 

어제는 신청 시간이 따로 있어서 신청을 못했다.
9시부터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아무도 안알려줌....

9시부터 6시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다들 아침에 부지런히 해서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전날 밤에 미리 작성해서, 신청만 다음날에 하는 것도 가능!
신청은 미리 결제도 다 해놓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그럼 스타트!

 

 

 

 

인터넷 등기소 > 등기신청 > 법인 > 전자신청하기

 

이즈비즈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서 등기신청 하시는 분들은 e-form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등기소를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등기소를 가지 않고, 법인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자신청하기를 눌러줘야 한다.

 

 

 

전자 신청하기에 들어가면, 전자신청 로그인이 있다.
법인 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을 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준다.
그냥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
꼭 범용이 아니여도 된다.

그후에는 전자신청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면 된다.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되게 편리하니,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등록을 하자.
어차피 등록 안하면 사용하지도 못한다,,

 

 

 

 

 

전자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전자 신청이 완료되면 법인 설립 신청을 신규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1인 법인은 주식회사로 설립!
주식회사를 클릭해준다.

 

 

 

 

 

 

그 다음에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 상호
-> 주식회사 상호를 법인명 뒤에 두기
상호는 주식회사를 뒤에 두는게, 나중에 업무를 볼 때 편하다.
왜냐면 통장에 찍히는게, ~~~~주식회사 라고 찍히면 어디서 온건지 보기가 편한데, 만약에 주식회사 ~~~ 이면, 뒤에 법인명이 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본점 소재지
-> 중과지역에 속하지 않는 본점 정하기
본점이 중과지역에 속한다면, 각종 세금을 중과해서 내야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도 배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다행히도 나는 중과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살고있어서, 중과대상이 아니였다.
그래서 그냥 자택을 본점 소재지로 입력했다.

* 공고방법
-> 회사 웹사이트
법인에 웹사이트가 있다면, 전자공고를 선택하여 법인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겠다고 공시하면 된다.
없다면 신문을 통해 게재하게 되는데, 나는 그냥 지역 교차로 신문을 선택했다.
제일 쌀거같아서,,^^ ...

* 발행 주식의 정보
-> 한 주당 가격은 낮게 측정
나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을 제일 낮은 100원으로 선택했다.
그 후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적으면, 자신이 얼마의 자본금으로 시작할 것인지가 나오게 된다.
나는 천만원이였기 때문에, 주식을 100,000 를 발행했다.

* 임원
-> 감사와 사내이사 2명이 필요
가끔 자신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내이사로도 상관없다고 한다.
처음에 설립할때 감사는 필요한데, 감사는 우리 아부지로 입력했다.
감사는 자본금 10억이하의 회사일 경우, 감사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관에 달면 나중에 사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으로 입력해야할 정보는 이정도 인 것 같다.
다음부터 이제 진짜로 속터지는 인감 스캔과 각종 정관 작성등에 대하여 포스팅하겠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지금까진 애들장난이였다...

다음편에 계-속!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