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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내용증명온라인 (1)
20대 후반의 재테크 포트폴리오

낙찰을 받았으니 명도를 해야하는데... 명도는 ... 어렵다...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나도 쉬울 줄 알았지만 정말 감정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정인 것 같다. 나는 낙찰일에 물건지 방문해서 채무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명도비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를 봤지만, 이사를 언제갈지에 대해서는 채무자분께서 말씀해주지 않으셨다. 이틀내로 연락주신다더니.. 대답없는 그대....ㅠㅠㅠ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보내려고 했던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용 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채무자나 임차인에게 보내는 경고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내용은 대략 “나는 몇월 몇일에 낙찰을 받아, 채무자 혹은 임차인이 언제까지 이사를 해주기..
부동산 경매/생생후기
2020. 5. 8. 22:25